서울남부지검/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 임원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전직 증권사 직원 신모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13일 이씨를 리드 관련 부정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오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이씨는 불출석한 뒤 잠적했다.
검찰은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문제가 된 리드의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부사장에 대한 수사도 벌여왔다. 라임자산운용은 리드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지난달 리드의 최대주주에 올랐으나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이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거나 업무상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 등은 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로 관계자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