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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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에 분노해 관련 없는 집에 찾아가 흉기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공동주택에서 맞은편에 사는 B씨(37·남)의 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네가 벽을 두드렸냐, X여버린다 나와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이 아닌 같은 층 다른 집에서 평소 발생하던 소음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고 이 사건 이후 자진해서 이사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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