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재판을 해결할 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19일 경남 양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결하려면 2억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현재 운영하는 회사 부지를 매각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총 27회에 걸쳐 2억8천650만원을 빌려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3천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8월 4일 오전 4시께 부산 해운대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6회 있음에도,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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