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2011~2017년 개발부담금 약 17억원 부과
재판부 "여객터미널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아냐"
지난 2015년 문을 연 김해여객터미널/연합뉴스 |
김해시가 이마트에 17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서아람)는 이마트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김해시가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했다며 김해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0년 12월 김해시 외동 일원 7만 4000여㎡ 부지를 매입하고, 여객터미널·백화점 등을 짓겠다며 2011년 3월 김해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았다. 이후 신세계는 이마트에 면허를 승계했고, 이마트는 공사 끝에 지난 2015년 2월 김해여객터미널을, 2016년 6월에 판매시설을 각각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해시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된다며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의 개발부담금 16억 9237만 원을 이마트에 부과했다.
반면 이마트 측은 해당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이 기본적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인데, 토지개발 없이 건축물로만 신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김해시가 모든 개발이익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김해시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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