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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소환' 유재수 부시장, 22일 만에 사표 수리돼...'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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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사표가 제출 22일 만인 오는 22일 수리된다. 검찰은 21일 오전 유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3시30분쯤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인사위 회의는 이날 오후 5시 45분 끝났다. 인사위의 의결은 오거돈 시장이 결재해야 확정된다. 그러나 오 시장이 이날 오후 외부 행사로 자리를 비워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22일 오전 결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권면직 조치는 유 부시장이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조선일보

지난달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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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직권면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시장은 ‘직권면직’ 후 부산시 재직 중 비위 혐의 등에 대해 재판으로 금고형 이상의 혐의가 확정되면 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유 부시장은 검찰이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그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사표를 냈다. 그러나 시 측은 유 부시장의 사표 제출 후 "특별히 확인된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시장 개인은 물론이고 시정에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검찰 수사 관련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대단히 유감임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내고 21일간 수리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서는 "시가 유 부시장을 비호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돌았다.

시 측은 특히, 지난해 10월 "부정부패 관련자, 끝까지 책임 묻겠다", "낡은 과거와의 단절 위한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해운대 엘시티 공사와 관련해 3~5년간 명절 선물로 갈비를 3~7차례(총액 100만~210만원 가량) 받은 현직 간부는 사표 압력 등 징계를, 퇴직 간부들에겐 공공기관 전직 불허 등 불이익을 줬다.

이 때문에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측 인사인 유 부시장에겐 너무 관대하고 우호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성을 잃었다", "‘정무엔 관대, 행정엔 박대’로 시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시 측은 유 부시장 사표 제출 한참 후 검찰 등에 비위 혐의 수사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실의 조사위 회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 21일 인사위를 열었다.

[부산=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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