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4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조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계열사 관련해서 비자금을 따로 받는 것이 맞느냐” 등 질문에 “성실하게 응했다”고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뒤, 범칙조사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범칙조사는 통상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거액의 탈세, 편법 증여,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 행위가 의심될 때 시행된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과 별개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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