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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심사 종료…"사실대로 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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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아시아투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오전 11시26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법원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A사 대표 정모씨(45)가 이씨에게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군 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남지역에 위치한 A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군에 납품해온 업체다.

검찰은 정씨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친 이씨에게 모종의 이익을 기대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이씨가 A사의 군납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A납품업체 등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15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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