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리감독 없어 행복추구권·재산권 등 침해”
법적 지위 불안…“축산법 개정해 가축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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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등이 개식용 산업이 유지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 변호사 단체 피앤아르(PNR)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식용 방치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산업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700여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절도 당한 반려견이 재래시장에서 도살된 사건의 피해자와 잃어버린 반려견을 개농장에서 구출한 피해자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청구인 추가모집을 한 뒤 다음달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농장과 개 도살장, 재래 개시장이 국가에 의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동물학대의 장면을 목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농장 때문에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일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주변 개농장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아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공장식 개농장과 도살장에는 개들에게 먹이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로 인한 악취, 사체 태우는 냄새와 개들의 비명이 뒤섞여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다.
개식용과 관련한 논쟁은 개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축산법에 따라 개는 가축이지만 가축인 개를 고기(축산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할 법이 없다.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개는 이 법에서 정의한 가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농가에서 개를 키울 수 있지만, 고기로 먹는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를 이용해 개 도살, 식품으로서의 개고기의 안전성 문제, 유통 등이 무법지대에 놓여있다.
이때문에 동물보호단체 등은 개의 법적 지위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확실히 정의해야 한다며 축산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축산법이 정의하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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