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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한 중견기업인 D사 오너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원고 측은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아들이 주식을 가져갔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 측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증여였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모 중견기업 창업주인 A 회장(89)이 아들 B 대표(56)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보면 A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인 D사는 같은 달 8일 '최대 주주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 회장에서 B 대표로 변동된 사실을 알렸다. 세부적으로는 A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28%가 B 대표에게 모두 넘어가 B 대표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넘어간 지분 가액은 시가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회장은 B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 없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에게 주식을 원상복구 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소송은 A 회장 치매 등으로 인해 A 회장 딸(58)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 회장 대리인 측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인 B 대표가 주식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한다. 이에 대해 B 대표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A 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 회장 상태를 둘러싸고 양측 변호인단이 실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고 측은 A 회장의 치매 상태가 '중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피고 측은 '경증'이라는 정반대의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반가량 진행되고 있는 이번 소송은 다음 달 5일에도 공판을 이어간다. D사는 1971년 설립 후 2017년 11월 인적분할을 시행한 분할 존속 회사로, 자동차용 축전지 및 자동차용 부품기업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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