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앞서 정씨는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다가갔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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