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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군인에 대한 중징계 방안인 영창 제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20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창 대신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 개정안 발의 당시 “영장처분은 사실상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처분이나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돼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또 영장처분이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뤄지는데 헌법상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년여 만에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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