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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검찰, '백신 입찰담합' 2억 뒷돈 받은 제약업체 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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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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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매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제약 업체 본부장을 구속했다. 뒷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전날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 의약품 조달 사업 과정에서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을 돕는 대가로 도매업자 B씨로부터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B씨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B씨가 회삿돈을 유용해 마련한 뒷돈을 이용해 입찰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백신이 고가의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이 싼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 부당하게 독점 이득을 챙겼다며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결핵용 백신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한국백신과 광동제약, 보령제약, 녹십자,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제약·유통업체 10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며 이른바 ‘짬짜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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