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와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내 31개 시군에 환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총 71억1600여만원에 달하는 추가세원이 확보된다.
도는 평택시가 지난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이 작년 12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거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31개 시군과 도 공공기관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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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는 5년이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이설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1633만원이다. 도는 한전,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번달 중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한다.
도는 공정한 조세행정을 정착시키고 재정수입 증대와 세출예산 절감을 도모한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차례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총 71억여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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