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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文대통령 '강력대책' 여파…"서울 등 분양가상한제 추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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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도 강도높게 실시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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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 등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불안요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해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1.46%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전세가격은 3.01%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8·2,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매매가격도 지난해 11월 2주부터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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