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판촉비용 전가 이유로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
신선식품 시세 급변하는데 서면약정 힘들어…"유통업 특성 잘 모르고 하는 것"
롯데마트, 행정소송 진행으로 강경대응
‘롯데 블랙 페스타’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10년전 가격 수준의 돼지고기 가격이 안내돼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은 내수진작을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춰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등 롯데그룹의 10개 유통 계열사가 총 1조원 규모의 물량을 준비했으며, 풍성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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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했다며 롯데마트에 유통업 역대 최대인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가 유통업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으로 이례적인 강경대응에 나섰다. 유통업계 내에서는 공정위가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 결과와 관련,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일 롯데쇼핑의 마트 부문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서면약정 없이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고 세절 비용을 업체에 전가했으며,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를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는 점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유통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 롯데마트는 돼지고기와 같은 신선식품은 산지 수급상황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고 도매가도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가를 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량매입에 따라 단가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서면약정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회계선진화포럼'에 참석해 '공정경제 실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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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사원 파견 역시 납품업체의 요구사항이며, 판촉사원들이 롯데마트 매장에서 세일을 진행한 것은 납품업체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며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통해 롯데마트의 후행 물류비에 대한 과징금 4000억원을 책정한 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과징금 부과 없이 심의절차가 종료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책정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의 부정확한 과징금 판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5천300만원을 기록했다. 환급가산금이란 소송에서 패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줘야 하는 이자다. 이 의원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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