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와 함께 검찰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2021년 3월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 온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을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A사의 경쟁업체에 넘겼다.
이 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전동기를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B사의 기술자료 2건을 B사의 국내 경쟁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B사의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