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00억원 과징금 결정에…롯데마트 "유통업 특성 무시" 볼멘소리 아시아경제 원문 이지은 입력 2019.11.21 09: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