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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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주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됨에 따라 마련된 이날 교육은 경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노인인권의 이해노인인권감수성사례를 통한 노인인권침해 예방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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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시민행정국장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은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손발이 돼 주는 종사자들의 인권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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