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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건설업계 "발주자 귀책 공기 연장 간접비 법대로 지급해달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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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시공자 잘못이 없는데도 공사기간이 연장돼 발생한 추가 비용을 법대로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탄원을 제기했다.

법령에선 발주자 책임으로 발생한 공기 연장 간접비를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뉴스핌

2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이날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을 조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을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예산부족과 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추가 비용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총공사기간이 무효화된 만큼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1·2차로 나눠 차수별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시공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S건설의 경우 처음 총공사비 279억원에 계약했지만 공사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이 때문에 추가 공사비 15억원이 발생했다. 추가비용을 보전해달라는 S건설의 소송에 대해 법원은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S건설은 2억3000여 만원(15%) 만 지급 받게 됐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최근 발주자는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해 시공자에 상식을 벗어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 및 및 국회,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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