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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동연 경기지사 "채 해병 순직 1년,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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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본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는 되지 말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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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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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습니다'라고 말한 박정훈 대령의 저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법치'입니까"라고 물으며 "결자해지 하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요청했다.

또한 "그래야 국회도 경제도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7월 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며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는 되지 맙시다"라고 재차 어필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부디 우리 사회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집무실로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후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본회의에 올려진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하고 재발의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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