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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신축 아파트 라돈 검출 논란 줄어들까…정부 `라돈 저감·관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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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부산 강서 대단지 아파트 세대에서 라돈 검출 여부를 측정하는 모습 [사진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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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 함유된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적용대상은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다.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기축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지침이 건설사와 입주민 간 자율적인 협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서를 통해 주요 내장재 10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추후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방사능 농도 지수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측정 지원 신청은 2020년 1∼5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를 통해 받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분석할 방침이다.

이들 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해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해 유럽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이번 지침은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내 인증기관이 4곳(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뿐이라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준공이 예상되는 시점)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과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12월에 공동주택 내 설치된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11월 20일 오후부터 게재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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