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해제신고땐 과태료 3000만원
19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실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 자료를 구체화했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 신고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