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또는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용주차구역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불편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라는 인식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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