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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유해성분 의심'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24억원어치 불법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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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니트릴 소재 고무장갑 6000만장 압수 / 수입 때 ‘인체 무해 여부’ 확인 받지 않아

세계일보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제조돼 불법 수입된 조리용 고무장갑. 부산본부세관 제공


유해성분이 의심되는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24억원어치(6000만장)를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입해온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중국산 고무장갑 6000만장(시가 24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제조돼 천연고무 소재 보다 찢김에 강하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유튜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에서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는 등 니트릴 소재의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주목, 니트릴 소재 고무장갑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세관 수입 실적과 식약처 신고명세 대조,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의 유명 식품 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공급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으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법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A사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했다.

부산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명세를 식약처에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우범 정보 수집·분석, 기획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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