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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재의결에 ‘與 이탈’ 8표 확보 필요… 민주당 ‘제3자 특검 추천안’ 받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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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예고… 또 도돌이표 가능성

野 일각 ‘특검법 일부 수정안’ 제시

19일 채상병 1주기… 대공세 별러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 향배도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재표결 변수로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여당에서 ‘위헌’이라 지적해온 특검 추천 내용에 대해 일부 수용해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8표’를 확보해야 한단 의견이 야권 내에서 나오면서다. 제3자 특검 추천안은 애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던진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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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채상병특검법이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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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 주체 변화 가능성은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상, 민주당과 함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그 권한을 양보하겠단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 “특검법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는 길이므로,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하면 되는데 거기서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둘 필요가 없지 않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 와서 재의하고 또 그게 부결되고 나면 또다시 (발의를) 해야 되지 않냐”며 “그런 것보다는 타협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나 야나 수용할 수 있는 게 대법원장이 추천하자든가 아니면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해서, (이 사태를) 종료시키는 게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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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3자 특검 추천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없단 의견도 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혁신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양보와 관련해 “(특검법 수정) 여지는 저희가 답변하기보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정 관련) 발의안을 내야지, 우리가 그걸 받냐 마냐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특검 추천 관련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했다. 그는 “꼭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제3자 추천) 특검에선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적이 없다”고 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전략과 관련해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은 지금보다 국민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며 “여론이 더 높아지도록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여당의) 특검 거부가 논거를 댈 수 없는 수준임을 드러내는 게 근본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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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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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마침 이달 19일은 채상병 사망 1주기인 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경찰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도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된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5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거친 뒤 9∼11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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