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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회계 부정 전력 있으면 부산 복지시설 운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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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노컷뉴스

부산시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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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에서 회계 부정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법인은 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와 업무 처리 지침을 새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지침에는 과거 5년 이내에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계약을 해지당한 전력이 있는 법인은 복지시설 수탁참여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위탁법인 시설장은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밖에 위수탁 계약서 표준문구를 제시했고, 계약해지 사유·종사자 처우개선·시민서비스 개선 이행서약서 등 내용도 명시했다.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구성 방법과 분야별 인원수까지 명확히 제시했고, 정량지표를 비공개 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부산시가 부산복지개발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법인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각 분야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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