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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수원 남문파 조직원들 폭력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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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남문파 조직원 ㄱ씨(39) 등 3명에게 징역 7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ㄱ씨 등은 경기 수원시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들로 2014년 6월14일 오전 수원시의 한 상가 거리에서 오랜 경쟁 관계에 있는 ‘북문파’에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20명 가까이 소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자신을 남문파의 선배 조직원이라고 밝혔으나, 나이가 어린 한 북문파 조직원이 반말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자 북문파 소속의 또래 조직원에게 전화해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한 번 붙자.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지시를 받은 후배 조직원들은 각각 1∼2년 차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속속 사건 현장에 집결, 이른바 ‘전쟁’을 할 것처럼 준비하고, 이에 겁을 먹고 서 있던 북문파 조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날 일은 양측 선배 조직원들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모두 해산하면서 끝이 났다.

ㄱ씨 등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두고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직원 소집 지시, 연락체계에 따른 집결, 위세 과시 등의 행위는 폭처법 4조 1항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ㄱ씨 등을 포함해 수원지역 2개 파 조직폭력배 84명을 입건, 이 중 혐의가 중한 1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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