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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지점장 협박해 부당한 지시 관철' 새마을금고 이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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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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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금고 지점장을 협박해 부당한 지시를 관철시킨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15일 오전 9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실로 금고 모 지점장 B씨를 불러 1시간 동안 협박하며 부당한 지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독점 계약을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B씨가 따르지 않자 사무실로 불러 "사표를 쓸 각오를 하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11월1일부터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2월께 B씨 등 본점과 지점의 여신 업무 담당 직원들을 불러 '(자신과)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독점 계약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금고 지점장인 B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법무사와 계약한 사실을 알고 2017년 3월14일 해당 지점으로 찾아가 40분간 협박한데 이어 다음날 B씨를 사무실로 불러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로 인해 기존 거래하던 다른 법무사들과의 거래를 끊고 A씨가 지시한 법무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해야 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점장인 피해자에게 특정 법무사와 거래할 것을 강요한 사건으로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 추구에 있다고 보여 비난 소지가 높다"며 "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 결과 비용 등에 있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아오도록 지시하고, 여직원들에게 "가슴운동을 해야 처진 가슴이 올라간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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