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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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혐의로 기소된 DGB대구은행 전 은행장 3명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언 하춘수 전 행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이찬희 전 부행장과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영하던 회사채 펀드에 수성구청이 투자한 30억원이 글벌금융위기 여파로 10억여원의 손실이 생기자 구청 측 요구를 받아들여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다. 은행 측은 당시 관련 임원들이 손실금을 나눠 보전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보전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다수인데도 수성구청에만 보전해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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