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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보령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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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금지 영웅이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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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소방기본법’개정으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및 노면표지를 훼손 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화재 시에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며“시민들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보령)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허희만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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