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한국당 당직자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지난 3월 22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이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표지석 옆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 추모 화환에서 명판을 떼어 화환 뒤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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