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보석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박상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47·구속기소)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는 5일 양씨가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요청서만 송달된 상태로 아직 심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양씨는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난 7월 추가 기소돼 오는 14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그는 2013년 12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대학교수를 동생, 직원 등과 함께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며, 구속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양씨는 또 지인인 스님 김모(52)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아내의 형부 김모(58)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손위동서 김씨가 변호사를 알아봐며 아내의 이혼 소송을 돕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양씨의 살인 청부는 실행되지 못했다. 양씨는 아내와 지난 2016년 6월 이혼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와 석궁으로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홍다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