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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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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찰 공고부터 적용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5일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계약 적격심사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쳤다.

현재까지 2008년 제정된 울산시 시설관리(청소·주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기준을 보면 울산지역 업체 참여도 심사 항목 5점(전국 최고),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고용 창출 우수기업 등 가점 부여, 경영 상태(재무 비율 또는 신용평가 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 심사 항목 개선 등 지역 업체에 유리해지도록 했다.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11월 18일 자 입찰 공고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번 기준 제정으로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수주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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