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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기자수첩]'갑질 논란' 금투협회장과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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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권용원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닌가. 기업 회장들도 갑질 논란이 터지면 자리를 내려놓는데, 선출직인 권 회장은 대체 무슨 낯으로 자리를 지키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열심히 하라’고 면죄부만 던져준 이사회를 보면 아직도 시대는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갑질과 폭언 논란에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데 대해 증권업계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젊은 증권사 직원들은 권 회장의 무책임함과 금투협 임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분노하며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거부할 수 없는 지위를 이용한 권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강한데도 “(이사회에서)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권고와 함께 이번 사태가 반복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었다”며 “또 개인적인 사유로 거취를 결정하기엔 회장 권한이 너무 크고, 우선 잘 마무리하는 것이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이사회 핑계를 대며 자리를 지켰다.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반복 돼서는 안된다’고 면죄부를 준 이사회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리를 지킨 권 회장이나 일반인들의 상식 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갑질과 폭언을 없애겠다고 관련 법까지 만들었고, 대기업 회장들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면 자리를 내놓았다. 이렇게 이사회를 통해 ‘셀프 면제부’를 만든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의도의 젊은이들은 이 사태를 보며 한숨을 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는 “권 회장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기껏 마련한 법은 유명무실 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던 권 회장의 귀에는 이들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던 모양이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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