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열 번째 회의에도 진통이 여전합니다.
공익위원들은 7일에 열릴 다음번 11차 회의에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표 시한을 넘겨 열린 10차 상생협의체, 배달의민족에 이어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에게는 더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쿠팡은 중개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점주들이 모두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입점업체 반발을 불렀습니다.
쿠팡이츠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조만간 구체적 제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등 수수료를 제시한 배달의민족은 이번에도 쿠팡이츠를 의식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함윤식 / 배민 운영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 오늘날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 주도의 과도한 수수료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이루어지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 가맹주협의회 공동의장 : 수수료는 최대 5% 이하가 돼야 소상공인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혜 대우를 요구하면서 무료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전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김대권 / 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 : 영세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중개 수수료 5%,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입니다. ]
공익위원들이 중재 시도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은 7일에 열릴 다음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노 온승원
YTN 이승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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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열 번째 회의에도 진통이 여전합니다.
공익위원들은 7일에 열릴 다음번 11차 회의에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표 시한을 넘겨 열린 10차 상생협의체, 배달의민족에 이어 쿠팡이츠도 차등 수수료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에게는 더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쿠팡은 중개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점주들이 모두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입점업체 반발을 불렀습니다.
[유성훈 / 쿠팡이츠 서비스 본부장 :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 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쿠팡이츠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조만간 구체적 제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등 수수료를 제시한 배달의민족은 이번에도 쿠팡이츠를 의식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함윤식 / 배민 운영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 오늘날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 주도의 과도한 수수료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이루어지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 5%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진우 / 가맹주협의회 공동의장 : 수수료는 최대 5% 이하가 돼야 소상공인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혜 대우를 요구하면서 무료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전가시키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김대권 / 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 : 영세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중개 수수료 5%,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입니다. ]
공익위원들이 중재 시도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정희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공익위원·중앙대 교수) : 배민과 그다음에 쿠팡의 최종 상생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입점 업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과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1차 때 논의를 할 예정이고]
위원장은 7일에 열릴 다음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논의를 마무리하고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노 온승원
영상편집 전주영
YTN 이승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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