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숨겨 놓고 촬영해온 교수가 31일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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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교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숨겨 놓고 촬영한 국립대 교수가 입건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불법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씨 컴퓨터에서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경찰은 영상과 사진이 방대한 것으로 미뤄 A씨의 범행이 수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찍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대학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후 A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를 열어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교내 화장실 등에 불법 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도 점검 중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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