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될까?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몰카로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동영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A씨는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 특히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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