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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무부, 조국 때 만든 ‘인권수사규칙’ 일부 수정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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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사 때 논란

‘조서열람’ 시간, 총조사시간에서 빼고

중요수사 착수 때 고검장 사전보고·‘별건수사’ 조항은 삭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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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입법예고했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입법예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된 ‘장시간 조사 금지’와 ‘중요 범죄 수사 개시 전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정안을 보면, 검사들의 반발이 컸던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과 중요 사건 수사 개시 전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점검' 조항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애초 지난 15일 입법예고안의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은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이프로스’(검찰 내부 게시판) 등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구속)의 사례를 거론하며 장시간 조서열람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재입법예고안에서 조항 명칭을 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제한'으로 바꾸고, 조서열람 시간을 총조사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또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수사지휘권의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명기한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범위가 모호하고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은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란 용어도 제정안에서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비판 의견 중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하고, 수사 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이번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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