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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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매입으로 이익을 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수천만원이 WFM 주식을 살 때 이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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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주식 매입, 조국 민정수석 알았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5일 오전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6억원에 샀다. 상장사인 WFM 주식은 장내에서 6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정 교수는 이를 주당 5000원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장외에서 사들였다. 또 정 교수가 주식을 산 직후 2차전지 사업 대규모 투자 등의 호재 공시가 뜨면서 주가는 7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주식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뇌물 혐의까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정수석은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면서 작전 세력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깨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자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산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검찰은 민정수석이 불공정거래 단속을 책임지는 만큼 조 전 장관과 이른바 작전세력이었던 5촌 조카 조범동(36)씨 사이에 직무 관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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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혐의)상당 부분 소명" 수사 동력
검찰은 법원에 의해 조 전 장관을 수사할 동력까지 얻게 됐다. 앞서 검찰은 WFM 주가가 오르기 전 주식을 산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미공개정보가 아닌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반박했지만 24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를 WFM과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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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추가 조사, 기소 땐 특경법 적용
한편 검찰은 25일 오전부터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이 주식 투자 등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정 교수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다. 또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재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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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 전 장관 관련 혐의를 최소한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범죄사실도 상당수 제외했다. 구속 이후 20일 안에 정 교수를 기소해야 하는 만큼 구속 기간 동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8월 조씨로부터 WFM의 회삿돈 10억원을 받은 정황과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을 7개월 동안 자문료로 받았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 역시 횡령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질 때는 횡령액이 총 5억원 이상으로 늘어 형량이 업무상횡령보다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진호·김수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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