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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조국 향하는 검찰…‘정경심 주식투자 알았나’ 수사 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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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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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는 가운데, 이번 수사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차명투자를 알고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켰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월께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WFM 주가는 7천원을 웃돌았기에 정 교수는 주식을 2억원가량 싸게 산 셈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가량의 돈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 부부는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과정 전반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정 교수가)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며 “내가 검사라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열린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총괄대표인 조범동(37·구속) 씨와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 등 WFM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WFM 주식과 관련해 “저는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였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실제 접견은 약 10분간 이뤄졌다. 구치소 일반 접견은 통상 10분 내외로 제한된다. 이들은 접견을 마친 뒤 오전 11시 35분께 구치소를 나섰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 절차를 밟아 독방에 수감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정을 넘겨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이르면 이튿날부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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