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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퇴직공무원, 현직에 부당 청탁·알선 땐 재취업기관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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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위직 주식 이해충돌 방지 강화 / 3000만원 이상 보유 땐 업무 배제

세계일보

앞으로 퇴직공직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알선을 할 경우 재취업기관으로부터 해임될 수 있다.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관련 심사위원회의 관련성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외 해임요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이 넘어 직무 관련성 여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 보유 후 2개월이 지나면 바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지 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인사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법원, 국회 등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현행 11명 중 7명에서 13명 중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5명으로 구성되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의 민간위원도 현행 3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2명 더 늘어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해충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며 “엄격한 제도 운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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