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몰래촬영 이미지. [연합뉴스TV] |
주로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몰래 촬영에 단톡방에 유포까지 한 20~30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씨(30대·구속)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B씨 등 10여명을 불구속 상태서 검찰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말부터 올 초까지 클럽 등에서 만난 십수명의 여성을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당수 여성 피해자들은 술에 취하는 등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무색·무취의 중추신경억제제인 ‘물뽕’(GHB)과 같은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신체가 불법 촬영된 줄도 모르고 있던 여성도 있었다. 송치된 A씨 등 10여명은 20~30대 남성으로 클럽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A씨를 먼저 구속했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남성들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같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