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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검 “조국 수사 인권침해, 사실·증거 나오면 감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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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진행중 언급 부적절, 수사 종결 여부 따라 감찰권 발동할 수도"
대검 "원론적 설명일 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감찰 검토 취지 아니다"

조선일보

대검찰청/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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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권 등에서 ‘인권 침해’를 지적한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수사의 종결 여부에 따라서는 (인권침해 관련)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될 때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나 여당 관계자들이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것과 관련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법원과 검찰에서 (재판과 수사가)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장관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인권침해는 피의자 측이 주장하기 마련이다. 입시비리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측은 전날 법원 영장실질심사 직후 "수사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다"며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수사가 이뤄져) 한 가족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한 부장은 피의자 측이 인권침해를 주장할 경우의 감찰권 행사 기준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그리고 침해되는 이익의 중대성 등 제반 충돌하는 사안들을 살펴, 인권침해 염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어떠한 비위에 관하여도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일 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감찰권 작동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 부장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검사 징계무마 사건’ 관련 당시 대검 감찰업무 담당자 등이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감찰 대상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비위 검사에 대한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무부에 징계의견을 낼 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감찰권 행사 관련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부와 인권부가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지난 18일 대검 감찰부장 임기를 시작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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