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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로또 1등' 당첨자가 대출이자 못 갚아 동생 살해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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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자가 대출이자 수십만원 때문에 동생을 죽인 혐의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2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떼고 12억원을 수령한 A(58)씨는 누이와 남동생에게 각각 1억5000만원을 나눠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네는 등 가족들에게만 총 5억원가량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머지 7억원 중 일부로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DB


불행은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가 A씨에게 쏟아지면서 시작됐다. A씨는 가게를 차리고 남은 돈을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돈이 모자라자 동생 B씨의 집을 담보로 4700만원의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지인들이 월 납입 이자 25만원을 제때 갚지 않으면서 대출이자 납입 2~3개월 정도가 연체됐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은행 독촉을 받게 됐다. B씨는 "형이 이자를 갚으라"고 언성을 높였고, A씨에게 "양아치"라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되는 말다툼에 A씨는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정읍에서 전주로 가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목·등을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는 계획범죄보다는 우발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마지막 (양형) 단계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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