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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한국당 검찰개혁案 "대통령·법무장관이 수사 막으면 직권남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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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개혁 핵심은 檢 독립성… 대통령의 檢 인사권 포기하고 수사·인사·예산·감찰에서 검찰 독립성 강화하겠다"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당 자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오른쪽에서 둘째) 의원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검찰 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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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청와대 등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검사(3명) △퇴직 검사(5명) 등으로 다양화하고 위원 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해 법무부의 영향을 줄이도록 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 중립성 보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은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관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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