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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檢 통제 강화하는 법무부…직접 감찰 대상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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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규정 개정…대검 감찰부장의 장관 보고의무도 신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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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검찰의 비위가 발생하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3개에서 7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하거나, 직권남용 체포·감금 또는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비위 등을 은폐하기 위해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검사 비위 행위가 있는데 검찰의 자체 감찰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다.

기존에는 검찰이 자체 감찰하지 않고,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직원 또는 감찰부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검찰의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법무부에서 1차적 감찰이 가능했다.

검찰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검찰총장의 참모가 기관장 외에 상급부처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장은 한동수(53·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지난 18일 보임됐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청은 제3자 사생활 보호·수사기밀 유출 방지·수사 지장 초래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법무부는 "지난18일 대검찰청과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합의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관련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 규칙도 대검과 협의해 이달 중 제정하겠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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