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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세금으로 현금 퍼주던 '인천 e음카드’, 시행 7개월만에 혜택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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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천시 지역화폐 ‘e음카드(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시행 7개월여만에 대폭 축소된다.

조선일보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본부장이 e음카드 혜택축소를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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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1일 올해 4월 도입해 액수에 관계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 해주던 이음카드의 혜택을 다음달부터 월 30만원까지 결제액의 3%를 캐시백 지급하는 형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대 캐시백 액수는 월 9000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음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액수 제한없이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했고, 서구 등 일부 군·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캐시백 혜택을 최고 11%까지 늘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구의 경우 중고차나 귀금속을 이음카드로 결제해 캐시백을 챙기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유흥주점에서도 캐시백이 이뤄졌다.

결국 가입자 89만명, 누적 결제액 1조 1000억원으로 외형상 성공을 거뒀던 이음카드는 국비와 지방비 등 세금으로 충당하던 캐시백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인천시는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11조원 규모의 인천시 재정 규모에서 국비 260억원, 시비 468억원 등 총 728억원이 소요되는 캐시백 예산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음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역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고, 올초 이음카드로 이름을 바꿨다. 운영 초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지난 5월 이후부터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가세, 캐시백 혜택이 결제액의 11%까지 뛰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동시에 폭증했다.

하지만 캐시백은 결국 세금이었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지난 15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후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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