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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서울대 총장, 조국 복직에 "강의도 못하는데...꼭 그렇게 해야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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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직한 것과 관련해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오세정 서울대학교총장이 지난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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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금 더 법을 유연하게 고쳐서 (복직신청을 하면) 다음 학기 시작할 때 (복직) 한다든지 (규정을)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사퇴의사를 밝힌 후 20분 뒤 복직신청을 한 것에 대해선 "(복직 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앞서 홍기현 서울대 부총장은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그간 강의를 하지 못했는데도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고 20분 만에 서울대 복직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승인을 얻어 다음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복직 이틀 뒤인 17일 이달 말까지 근무일(17일치)에 해당하는 월급 48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공직을 그만두는 순간 자동 복직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국민이 분노할 사건"이라며 "서울대 휴·복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본인의 의사나 서울대 권한이나 아니라 교용휴직이 끝나면 바로 복직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적 문제"라며 "새로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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