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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꾀병 디스크' 논란 조국 동생, 휠체어에 목보호대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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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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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가 21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에 나왔다.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검찰은 조씨가 주장하는 ‘허리디스크’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목에 보호대를 찬 그는 승합차에 실려있던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한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상태를 점검한 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강제로 구인했다. 이에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며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경과와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목에 보호대를 차고 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차량 조수석 문까지 스스로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부산 소재 병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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