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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구제역 막아라…도축장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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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 실시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노컷뉴스

구제역 백신 접종(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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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와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소·돼지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이 소의 경우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낮아져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 대상은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가운데 소 사육농가 3300가구, 돼지 사육농가 6300가구 등 9600여 가구이다.

농식품부는 한번에 40마리 이상을 출하하는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16마리를 검사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자체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출하 마리가 16마리 미만인 돼지 사육농가와 한번에 출하되는 마리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우선 검사하여 기준치(항체양성률 80%) 미만인 경우 농장에서 확인검사(16마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도축검사 강화를 통해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막는데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백신의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수의사, 약품판매처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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